재학생 입영연기
-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 중(휴학 포함)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 판정검사 후 각 학교별 제한연령까지* 졸업(수료)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- 입영연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학교에서 학적보유자 명부를 참고해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 입영연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.
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
| 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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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부과정 |
석사과정 |
박사과정 |
| 제한연령 |
24세 |
26세 |
28세 |
‘제한연령까지’란 제한연령이 된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.
입영연기 처리 전 또는 졸업예정자 조사를 통해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(휴학증명서 포함)를 제출하면 입영이 연기됩니다.